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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실인 줄 알고 작성한 글이 허위사실이었을 때 해당하는 명예훼손 죄 알아보기

by 파이프라인만들기 2022. 11. 28.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 죄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실인 줄 알고 작성한 글이 알고 보니 허위사실이었을 때 명예훼손 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서 사실을 그대로 쓰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허위로 판명되어 허위 사실 명예훼손 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해당 글에서 법적으로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조건 알아보기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죄)


명예훼손 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07조) 즉,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시키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의 경우는 보통 벌금형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든지, 죄질이 매우 안 좋다든지,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인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했는데, 허위사실일 경우 어떤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 글을 공개된 장소에 올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 적시냐 허위사실 적시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을 적시했다고 생각했는데, 허위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만약 글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글을 쓴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언이 허위 사실이었더라도 형법 제15조 제1항의 사실의 착오가 적용되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6조 제2항)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즉, 형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만약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에 대해 항변해야 한다면, 내가 발언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을만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 일반적인 상식이나 직업적 특성, 행위자의 특성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행위자가 그게 허위 사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 "범죄인지 몰랐다"라는 항변은 정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성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상식, 사고 능력, 주의력 등을 갖추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통장,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항변해도 경계선 지능장애라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게 된 이후 은행에서는 항상 통장, 카드 등의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라는 문구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적시하지 말 것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람이 특정되는 글을 작성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는 글을 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 되었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되는 당사자는 글을 작성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글 작성자를 조사하면서 계속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사람을 귀찮게 하고 또 괴롭게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특정 사람이 지칭되거나 비방하는 글, 모욕하는 글을 적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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